해외여행 관련 신규서식
- 작성일
- 2019.07.11
- 수정일
- 2019.07.16
- 작성자
-
교무지원팀
- 조회수
- 646
1. 개정서식은 2019.07.11(월) 제출자부터 적용합니다.
2.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관련사항이 확인되어야 해외여행허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허가원 제출기한(출국 7일 이전) 이전에 반드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법령 준수 여부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직을 수행 중인 전임교원은 반드시 서식에 정한 지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공란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