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5187](2023-08-30)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안내
2. 위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08.30 개정)을 교내 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 설날·추석 선물기간: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과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은 선물 불가
나. 시행일자: 2023.08.30.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별표1_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