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08.30 개정)

작성일
2023.08.31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법무감사실
조회수
136
글번호
12308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5187](2023-08-30)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안내

 

2. 위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08.30 개정)을 교내 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항목

개정전

개정후

선물 가능범위

물품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만 해당)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0만원

(명절 20만원)

15만원

(명절 30만원)

    * 설날·추석 선물기간: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과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은 선물 불가

  나. 시행일자: 2023.08.30.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별표1_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