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2. 청탁금지법이 개정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전 |
개정 후 |
사례금 여부과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
사전 신고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사전신고도 가능 |
나. 시행일자 : 2020.5.27. 이후 진행되는 외부강의부터 적용(외부강의를 의뢰받은 일자나 사례금을 수수한 일자와 무관)
다. 기타사항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법무감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 법무감사팀 김희환 변호사(내선 7871)
▶ 법무감사팀 : 내선 7872 또는 이메일compliance@sungshin.ac.kr
붙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