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성신여자대학교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21.10.12
수정일
2021.10.12
작성자
법무감사실
조회수
499
글번호
105344
첨부파일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성신여자대학교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교육신뢰를 제고하고자

감사심의자문위원과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1012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1. 모집인원 : 감사심의자문위원 4명 내외, 시민감사관 10명 내외

 

2. 자격요건

 가. 감사심의자문위원 : 법률회계감사건축 등 전문가 

 나. 시민감사관 : 재학생, 학부모, 법률회계감사건축 등 전문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과거 또는 현재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직원과 그 친족

   2)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간 학교법인 성신학원 또는 성신여자대학교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선정방법 : 사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위촉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2)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붙임 참조)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1.10.12. ~ 2021.10.21.

 나. 접수처 : 성신여자대학교 법무감사팀(02-920-7871, 7872)

 다.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서울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행정관 4, 법무감사팀 우)02844

                   audit@sungshin.ac.kr

5. 선정결과 통지

 가. 일시 : 2021.10.25. (예정)

 나. 방법 : 선정자에 한해 개별연락

 

6. 기타 참고사항

 가. 위촉된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2023.2.28.까지입니다.

 나. 감사심의자문위원의 주요임무는 감사 계획 및 결과와 감사 처분에 대한 심의, 학교법인 및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입니다.

 다. 시민감사관의 주요임무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내부감사에 직접 참여,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입니다.

 라. 감사심의자문위원 및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다만 회의심의감사조사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법무감사팀(02-920-7871, 787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