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작성일
2021.04.01
수정일
2021.04.01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302
글번호
100391
첨부파일

  최근,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학생분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자의 경우 향후 시간제 취업 제한,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 수칙 관련 다국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방역 지침 준수 사항 :

- 시간제 취업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기숙사·원룸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으

  로 인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 취식 및 방간 이동 자제

- 코로나 증상 발현 시 즉각 검사


 

붙임 : 다국어 방역 수칙 안내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