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납부방법 관련사항 안내

작성일
2021.05.31
수정일
2021.05.31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98
글번호
101910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에 근거하여, 2021.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됨에 따라, 다빈도 문의사항인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제도 안내 1부.

      2. 자동이체 신청서 및 예시(한글파일, PDF파일) 총 4부.

      3. 전자고지 신청서 및 예시(한글파일, PDF파일) 총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