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변동사항(变动事项)★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 10. 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1. 8. (금) 00시 이후 입국할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변경사항 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变动事项以外的内容与以前的内容相同)
변경전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变动前的韩国再入境许可说明):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신청 :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 6월 한 달간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방문예약 없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 발급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 대상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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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在韩登记外国人离韩前应办再入境许可,并“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的通知
□ 申请韩国再入境许可说明(未办再入境许可离韩则注销其在韩外国人登记) ❍ 对象:2020年6月1日以后(含)离境韩国后,“再入境”韩国的在韩登记外国人。 ※ 但符合下列条件之一(ⓐ或ⓑ)的,无须办理再入境许可,离境后可以直接“再入境”韩国。 ⓐ 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签证的滞留资格持有人; ⓑ 持难民旅行证件出入韩国的获难民认定人员。 ❍ 办理地点:韩国全国各地机场、港口以及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 ※ 2020年6月1日至6月30日期间,无需提前预约可直接前往辖区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办理。 ❍ 所需材料:护照、韩国外国人登记证、再入境许可申请表、关于“再入境前接受检测,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的同意书、情况说明。 ※ 以商务、采访、学术为目的入境且满足特例要求的人员提交入境目的证明材料可获发“免检证明”。 □ “再入境”人员持有并提交诊断证明说明(不持诊断证明则不能登机或入境) ❍ 对象:2020年6月1日以后(含)获得再入境许可并离韩后“再入境”的在韩登记外国人。 ※ 但符合下列条件之一(ⓐ或ⓑ或ⓒ)的,无需持有并提交诊断证明。 ⓐ 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签证的滞留资格持有人;ⓑ 持韩国驻外使领馆出具的“免隔离证明”人员;ⓒ 以商务活动、采访、学术为目的入韩的“免检证明”持有人。 ❍ 须遵守事项:须在当地出发日前2天内(公休日除外,在不得已情况下在出发日前3天内)前往当地医疗机构接受检测并开具诊断证明。诊断证明需在登机时出示,接受入境检查时提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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