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 관련 변동사항

작성일
2021.01.08
수정일
2021.01.12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266
글번호
9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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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변동사항(变动事项)★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 10. 12()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1. 8. (금) 00시 이후 입국할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변경사항 외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变动事项以外的内容与以前的内容相同)

변경전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变动前的韩国再入境许可说明):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신청 :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6월 한 달간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방문예약 없이 신청 가능
공항만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발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대상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소지자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휴일 제외)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 다만, 부득이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음성 판정(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음성 판정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关于在韩登记外国人离韩前应办再入境许可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的通知

为应对新冠疫情全球扩散保护韩国国民和滞韩外国人的生命安全和身体健康防范世界卫生组织WHO所警告的第二波新冠疫情高峰韩国政府决定自202061日起施行再入境许可制度和再入境人员提交诊断证明制度

该政策是鉴于新冠疫情为了保护韩国国民和滞韩外国人的生命安全和身体健康迫不得已采取的措施烦请大家积极配合

申请韩国再入境许可说明未办再入境许可离韩则注销其在韩外国人登记

对象202061日以后离境韩国后再入境韩国的在韩登记外国人

但符合下列条件之一无须办理再入境许可离境后可以直接再入境韩国

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签证的滞留资格持有人

持难民旅行证件出入韩国的获难民认定人员

办理地点韩国全国各地机场港口以及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

202061日至630日期间无需提前预约可直接前往辖区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办理
离境当天也可直接到离境的机场港口办事大厅办理无需提前预约

所需材料护照韩国外国人登记证再入境许可申请表关于再入境前接受检测再入境时提交诊断证明的同意书情况说明

以商务采访学术为目的入境且满足特例要求的人员提交入境目的证明材料可获发免检证明

再入境人员持有并提交诊断证明说明不持诊断证明则不能登机或入境

对象202061日以后获得再入境许可并离韩后再入境的在韩登记外国人

但符合下列条件之一(ⓐⓒ)无需持有并提交诊断证明

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签证的滞留资格持有人;ⓑ 持韩国驻外使领馆出具的免隔离证明人员;ⓒ 以商务活动采访学术为目的入韩的免检证明持有人

须遵守事项须在当地出发日前2天内公休日除外在不得已情况下在出发日前3天内前往当地医疗机构接受检测并开具诊断证明诊断证明需在登机时出示接受入境检查时提交

关于诊断证明注意事项

诊断证明须由在当地正式登记注册的医疗机构出具才有效且原则上仅限韩文或英文版但在不得已情况下可以提交用当地语言开具的诊断证明但必须附上其韩文或英文翻译无须公证);

诊断证明上必须注明有无发热咳嗽恶寒头痛呼吸困难肌肉酸痛肺炎症状无须X光摄影),并附检测日期和检测人员签名。(无需注明新冠肺炎病毒检测结果是否为阴性――Test Negative

但诊断证明上注明新冠肺炎病毒检测结果为阴性可被视为有效的诊断证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