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작성일
2023.02.23
수정일
2023.02.23
작성자
안전팀
조회수
136
글번호
11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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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3인 중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참석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1안건. 2018학년도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의결사항 결과보고

 

위원장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처장(안전관리부서장)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시설처장이 연구실안전관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1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2018학년도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상해보험가입과 사고발생 및 보상진행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이어서 2018학년도 의결사항 중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한 개정완료 보고와 폐기물처리지침의 제정과 관련하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다.

위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적과 특수 건강검진 수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과 특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법 이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교육 이수율과 건강검진 수검결과 집계사항을 보고하다.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대상학과의 학부생에게 학기말에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꾸준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안내하다.

시설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부서에서 매학기 공문을 통해 이수를 독려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위원장은 제1 안건의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다.

 

2안건. 2019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진행사항 보고

 

위원장은 제 2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 2안건인 ‘2019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진행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진행사항과 상해보험가입,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사항 등 각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자연과학대학장은 연구실 상해보험에 대한 보상 및 담보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덧붙여 산학협력 또는 MOU를 통하여 외부 기관에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우리대학교가 가입한 연구실 상해보험의 보상 및 담보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며, 외부 기관에서의 발생 사고처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다.

위원장은 제2 안건의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다.

 

3안건. 실습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및 진행 사항 보고

 

위원장은 제 3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제 3안건인 실습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대학교 포털시스템내에 항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을 설명하고, 시스템 사용설명회를 진행하여 현행 시스템의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특히 유해인자관리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시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과 타 대학 운영사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도입 여부의 승인을 요청하다.

중앙기기실장은 구매시스템 연동시 각 실별 자동배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과 실제 타 대학에서 운영 시 여러 문제점 등이 고려되어 연동하지 않는 점을 말하며, 유해인자를 각 실습실별로 현행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참석위원 다수가 중앙기기실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유해인자의 구매시스템 연동관리는 실습실관리항목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것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말하다.

위원장은 제3 안건 중 유해인자관리를 제외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다.

 

기타 안건. 수정캠퍼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법정 증원관련 및 위촉위원 임명건

 

위원장은 기타 안건인 수정캠퍼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법정 증원과 관련하여 시설처장에게 설명과 증원 방안을 부탁하다.

시설처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정캠퍼스의 연구활동종사자현황을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2020학년도 신학기 편제 인원수가 법령에 따른 1,000명 이상이 될 시 즉시 관리자 증원을 자체 인력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다.

시설처장은 위촉위원 임명건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구성이 위원회와 직접관련이 적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향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당연직 위원구성이 변경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께 구성변경에 대한 위임을 요청하다.

위원장은 시설처장의 의견에 참석 위원의 의견을 물어 다수가 동의하여 상기 안건의 처리를 시설처장에게 위임하다.

 

 

. 폐회 선언

 


위원장은 더 이상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