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부) 실험·실습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사고 발생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제급여(보상금)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명: 연구실 안전공제
2. 보험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원대상: 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부) 재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록 수료생, 외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4. 지원기준: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5. 지원내용 및 청구절차(상세붙임)
붙임 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부) 실험·실습 상해보험 신청 안내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