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2023학년도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사
최종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심사기간 : 2023. 10. 24. ~ 2024. 2. 15. (결과발표 : 2024. 2. 16.)
2. 심사대상 :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3개동(수정관, 조형2관, 행정관)
3. 심사결과 : 3개동 69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 인증
※인증 점수기준 : 시설·실내환경·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종합 평균 69점 이상 우수 등급 인증
4. 유효기간 : 2024. 2. 16. ~ 2029. 2. 15. (5년)
5. 심사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