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조회수
34
글번호
12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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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대상자: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붙임 참조)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4회 이상,(2020학번 이전이며, 2021.02.09.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2회 이상(2021.02.09. 기준 2학기 미만 남은 학생) 0회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4. 1.(월) 10:00 ~ 4. 10.(수) 16:00,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성인지교육신청▷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다. 유의사항: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4. 수강 기간 및 방법

  가. 성인지교육 수강 기간

  

회차

교육기간

위치

비고

1회차

2024. 4. 11.(목)

~ 6. 14.(금)

교육시스템

(LMS)

2022-1학기 본교 제작 컨텐츠

2회차

2022-2학기 본교 제작 컨텐츠

3회차

동국대 공동활용 컨텐츠(2023-1)

4회차

고려대 공동활용 컨텐츠(2023-1)

  나. 수강 방법: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에 접속하여'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