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3차)] 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6.21
수정일
2021.06.21
작성자
미술대학
조회수
140
글번호
102487
첨부파일


 

 

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안내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 소속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 요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동아리, 소모임 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한 비대면+대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 수립

신청서 제출

- 1:7/4

- 2:7/18 (미충원 시)

지원단체 선정

- 1:7/8

- 2:7/22 (미충원시)

지도교수 지도

지원금 지급(100~500만원)

활동 마감 후

결과발표회 실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활동 계획 수립 권장

*대면 활동 시 방역 수칙 준수 및 팀 내에서도 기간 혹은 시간을 나눠서 소수 활동 권장

 

 

운영내용

1. 운영일정

 

신청 기간

1: 공고일 ~ 2021.07.04.() (추후 일정 변동 가능)

2: 공고일 ~ 2021.07.18.() (추후 일정 변동 가능)

선발 발표일(예정)

1: 공고일 ~ 2021.07.08.() 17시까지 (추후 일정 변동 가능)

2: 공고일 ~ 2021.07.22.() 17시까지 (추후 일정 변동 가능)

운영 기간 : 선발 시점 ~ 2021.12.31.() (추후 일정 변동 가능)

성과발표회 : 20221월 중 실시 예정

2. 신청자격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및 동아리, 소모임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정규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자

- 전공 분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함

- 기존의 학회 또는 동아리, 소모임도 신규 주제를 정하여 참여 가능

- 외부 연합 동아리로서 참여 불가

신청 시 해당 학과 및 동아리 지도교수 선임 필수

3. 선발기준

 

제출한 참가신청서 심사 (심사 과정에서 대표 학생 면담 가능)

선발 예정팀 : 4~8팀 예정 (선발팀 수 변동 가능)

4. 지원금

 

1팀당 100만원 ~ 500만원 차등 지원 (계획서 내용 및 팀원 고려)

5.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학생 전문성(전공)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한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권장하나 대면 활동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

) 지역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 자료(동영상, 교재) 제작 및 전달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공연 영상 제작 및 전달

지원내용 : 회의비, 기자재 대여비, 인쇄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

, 학과 법인카드(지도교수 발급 필수) 및 세금계산서로 결제 가능한 항목에 한함 (현금지원 및 개인카드 사용 불가)

지원예시

- 전공역량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 활동 : 회의비다과비,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 성북구민 초청 열린 음악회 : 회의비, 다과비, 기자재 대여비, 인쇄비 등

지원불가항목 예시

단순 워크샵, 회식 목적으니 다과비, 행사목적과 위배되는 과도한 경품 상품 구매비, 현금성의 상금 지급 등

6 제출서류

 

참가 신청시 참가신청서 1

(제출처 : 학생지원팀 이메일, 7/4()) 첨부파일 참조

예산요청시 - 예산지원요청서 1(선정 단체에 한해 별도 안내)

결과보고시 활동 결과보고서 1(선정 단체에 한해 별도 안내)

발표 PPT 10매 내외(자유양식) 1/ 사례집 한글 5 ~ 10매 내외(자유양식) 1(사례집 제작시)

7. 제출방법

 

학생

2021.07.04.() 참가신청서(붙임2)를 학생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student@sungshin.ac.kr

미 충원시 : 2021. 7. 18. ()까지 2차 접수(예정)

8. 유의사항

 

매월 13일까지 월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활동 종료 20221월 성과발표(예정)

- 발표자료 및 사례집을 제작할 경우 20221월 중 활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