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졸업 필수요건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48조(졸업 및 수료 인정학점), 제50조(졸업논문), 제50조의2(졸업인증)
나. 학사규정 제58조(졸업), 제58조의2(후기졸업)
다.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라. 졸업인증제에 관한 시행세칙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졸업 필수요건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가. 졸업필수요건
1) 졸업가이드: 붙임 참조
2) 졸업 관련 각종 시행세칙: 홈페이지→성신소개→ 조직도 및 현황→규정관리
가)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나) 졸업인증제에 관한 시행세칙
다) 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나. 전과 학생
1) 교육과정: 전과한 학생은 본인의 입학 학년도에 따라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이수구분 변경 확인: 학생이 본인의 소속학과 변경에 따른 이수구분 변경을 확인하여
졸업학점 충족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졸업예정자 및 4학년 학생
1) 전공, 복수전공, 연계복수전공의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시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을 확인바랍니다.
2) 특히, 2023년 8월 졸업예정인 재학생에 대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여주시고,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 계절수업을 수강하도록 해주십시오.
※ 여름계절수업: 2023.06.26(월)~07.14.(금) [5월 중순 이후 수강신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