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실습 및 의료기관 실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작성일
2023.08.28
수정일
2023.08.28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514
글번호
1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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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실습 및 의료기관 실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 교내실습 및 의료기관 실습(병원, 스완센터, 보건소 등) 동안 개인 유튜브(브이로그 등) 촬영, 실습 관련 사진 및 내용의 SNS (인스타그램,틱톡,카카오스토리 등) , 업로드, 촬영, 공유 금지

- 허가 받지 않은 무단 촬영 및 인터넷 유포는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신고가 되어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실습 중 알게 된 정보(환자 감염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실습기관 내 허가된 장소(집담회실, 회의실 등)가 아닌 병원식당, 병원편의점, 복도, 혹은 실습 종료 후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이야기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실습보고서 등 개인정보(환자정보, 실제 개인 사례 등)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자료를 찍어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틱톡,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학과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학과로 보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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