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온라인교육 안내

작성일
2023.03.07
수정일
2023.03.07
작성자
간호대학
조회수
222
글번호
118120
첨부파일

인간대상연구(설문, 면담 등)를 진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분들은 교육 이수 관련 아래 공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연구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설문이나 면담 등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규 심의 신청시 연구원은 2년 이내에 이수한 IRB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온라인교육은 2023.02.20(월) ~ 03.21(화) 30일간 개설됩니다.


[교육시스템(LMS) > 비교과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00%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증을 개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수증은 IRB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IRB 교육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위논문의 경우 IRB 심의 신청시 연구책임자는 지도교수님으로, 연구담당자는 대학원생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며,

연구책임자와 연구담당자 모두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 계획만을 심의하며, 정규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관련 문의사항: 연구윤리센터)


다음글
[롯데장학재단-민화협] 제 4회 독립유공자 후손...
간호대학 2023-03-09 16:56:43.0
이전글
2023년 한양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
간호대학 2023-02-20 10:2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