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6.03.16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13
글번호
152815
첨부파일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및 훈련)

 

2. 상기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 연구실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교육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신규교육 대상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대상

신규 참여자가 아닌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 연구보조원


나. 대상자 : 대상 학과(부) 및 행정부서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신입생 : 2026학년도 신규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시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도 정기교육 면제

    편입생 : 전적 대학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 면제, 정기교 육만 실시

    신규 교원 및 강사 : 타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 면제,정기교육만 실시


3. 교육일정

  - 2026. 3. 9.(월) 10:00 ~ 2026. 7. 3.(금) 20:00

  ※교육 종료 일시는 성적조회 종료 일정과 동일하게 설정

 

4. 교육방법

  - 성신포탈 → 교육시스템 → 마이페이지 → 수강과목 → e-Class 접속 후 수강

 

5. 이수기준

  - 안전교육 동영상 100% 수강 및 강의평가 60점 이상 득점 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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