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현장실습 희망자 필수 공지★

작성일
2019.03.04
수정일
2022.06.28
작성자
adm_nutrition
조회수
5060
글번호
37979
첨부파일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영양사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므로 학생분들은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이수 시간 : 최소 2, 80시간

 

과목 이수 인정 절차

1. 현장실습 기관 선정

   가. 학생 개별적으로 실습 기 선정 및 연락을 취하여, 실습 허락을 받는다.

   나. 실습이 확정되고 바로 학과 이메일(food@sungshin.ac.kr)로 하기 내용을 보낸다.

 

다음 내용은 반드시 실습 시작 최소 1주일 전(시간 엄수) 학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영양사 현장실습 신청합니다. 학과/학번/이름

*이름

*학년

*학번

*실습 장소

*실습 기간

*본인 연락처

*실습 기관 담당자 연락처

*실습 기관(실습공문 발송할) 이메일주소

*기타 전달사항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협조문 작성하여 실습 기관 메일로 보냅니다.

공문은 한 번만 보낼 수 있으며, 꼭 확정된 후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습 진행

   가. 실습일지 작성: 실습일지는 실습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가능.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수정 또는 사용 작성 가능. 확인 도장은 담당자와 기관장 최소 2명 필수.

*현장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첨부파일 확인.

*실습일지 내용과 형식은 변경 사용 가능.

 

3.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매년 1, 2학기에 개설되는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를 A743호에 제출한다.

*제출 마감은 매학기 따로 공지 예정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의 검토 후 PASS / FAIL로 결정 PASS 했을 시 과목 이수 인정.

학기 중에 실습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학 동안 실습을 미리 시행한 뒤,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영양학과 (02-920-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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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_nutrition 2019-03-05 10: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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