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안내

작성일
2022.02.25
수정일
2022.02.25
작성자
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조회수
380
글번호
108387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일정 : 2022.2.1.(화) 10:00 ~ 2022.6.7.(화) 24:00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미등록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 2022.2.1.(화) 10:00 ~ 3.15.(화) 24:00 까지

 * 2022.3.16.(수)부터는 등록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통합시스템

휴학신청

학과승인

최종승인

등록 후 휴학

(학기 중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신청

 * 등록금 이월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기준에 따름

 *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비고] 휴학 관련 안내 사항

  ※ 휴학은 최대 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속휴학 신청은 1회만 가능

  ※ 창업, 육아(출산)휴학은 예외절차로 처리되니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 2022학년도 신입생, 2022-1학기 편입생, 2022-1학기 재입학생은 일정 학기 휴학신청 불가

     - 입원,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는 유고결석 신청

     - 유고결석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입원치료, 등교가 불가한 질병의 경우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2. 2022학년도 1학기 복학 일정 : 2022.2.18.(금) 10:00 ~ 2022.2.24.(목) 24:00

구 분

대 상

신청방법

복 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통합시스템 복학신청 → 최종승인

[비고] 복학 관련 안내 사항

  ※ 추가 복학기간은 재무회계팀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복학 대상자는 미복학제적 처리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해야함

  ※ 등록금 납부 완료가 되어야 복학 신청 가능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복학신청

   학점등록생은 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등록금 납부(22.3.15~17)가능하며, 납부 후 익일 복학신청가능

  ※ 수강신청 이후 미복학 상태 지속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등록만 하고 복학신청 안 할 경우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되니 반드시 복학신청

   

  ※ 진급처리 기간동안 휴학, 복학, 증명서 발급 중지 : 2022.2.28.(월) 16:00 ~ 2022.3.2.(수) 13:00

  ※ 원활한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 2022.2.1.(화) 10:00 ~ 2022.2.24.(목) 13:00

  ※ 추가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이후 휴학신청가능

  ※ 휴학 및 복학관련 상담, 승인요청 등은 각 담당 교학팀으로 문의

 


5. 코로나19 관련 예외휴학 및 유고결석 인정(2022학년도 1학기 지속운영)

  -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함(전염성 질환이므로 질병관련 조항에 따름)

   (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질병휴학 인정(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만 질병휴학 가능)

   (2) 국내입국불가 외국인 유학생경우, 기타 예외 휴학사유 인정(국제교류처 일괄 수합하여

        학사지도)

   (3) '등교 중지 및 제한 대상'에 속하는 경우로 수동감시자 또는 능동감시자가 아니고 자가격리

        해야 하는경우, 유고결석 인정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에 따른 등교중지 및 등교제한 대상자

※ 2021-2학기 학부 '코로나 대응 수업운영 가이드(5판)' 참고(2021.12.03.)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는 경우

  - 의사 소견에 따라 임상증상으로 의심되는 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사라진 경우 등교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등교를 제한(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름)하며, 이 중 능동감시자와 수동감시자로 판정받은 경우 등교 가능함

  - 코로나-19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결과 확인 후 등교) - 해외에서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 해제일(10일)까지 등교 중지

  - 코로나-19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및 지역 보건소와 상담

    (등교 가능 시점은 관할(구) 보건소와 상담 후 결정)

○ 상기 대상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휴학 및 유고결석 신청 일정 및 절차 기존과 동일(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이용)

                코로나로 신설한 코드로 신청 및 승인하여야 예외휴학 및 예외유고결석인정

                (학사운영팀-00150(2020.3.18.), 학사운영팀-00419(2020.05.07.)참고)

  - 제출 증빙자료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변동 가능

    (1) 자율격리대상자 : 위험지역 여행자의 경우 출입국확인서

    (2) 자가격리대상자 : 관할 보건소의 확인 서류

    (3) 확진자/ 유사증상자 : 진단서(소견서) 등

  - 휴학 연한(횟수) 및 유고결석 초과 시 예외 인정, 휴학연한에는 해당휴학기간 산입제외

  - 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신청 후 신청서와 사유서 총 2부를 각 담당 교학팀으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및 최종승인 권한은 각 담당 교학팀에게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휴학/유고결석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

 

6. 학생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 안내

   가. 휴학 신청자 대상으로 학과 및 부서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사항 전달

   나.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 주관부서 : 인재개발팀 

 

 

 

붙 임 1.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공지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학생) 1부. 끝.

다음글
학점등록, 논문(인증)등록 안내
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2022-02-25 19:45:33.0
이전글
[코로나19] 외국인 유학생 재택치료 확진자 지...
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2022-02-23 12: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