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안내
- 작성일
- 2022.02.25
- 수정일
- 2022.02.25
- 작성자
- 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 조회수
- 353
- 글번호
- 108387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일정 : 2022.2.1.(화) 10:00 ~ 2022.6.7.(화) 24:00
2. 2022학년도 1학기 복학 일정 : 2022.2.18.(금) 10:00 ~ 2022.2.24.(목) 24:00
※ 진급처리 기간동안 휴학, 복학, 증명서 발급 중지 : 2022.2.28.(월) 16:00 ~ 2022.3.2.(수) 13:00 ※ 원활한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 2022.2.1.(화) 10:00 ~ 2022.2.24.(목) 13:00 ※ 추가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이후 휴학신청가능 ※ 휴학 및 복학관련 상담, 승인요청 등은 각 담당 교학팀으로 문의
5. 코로나19 관련 예외휴학 및 유고결석 인정(2022학년도 1학기 지속운영) -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함(전염성 질환이므로 질병관련 조항에 따름) (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질병휴학 인정(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만 질병휴학 가능) (2) 국내입국불가 외국인 유학생경우, 기타 예외 휴학사유 인정(국제교류처 일괄 수합하여 학사지도) (3) '등교 중지 및 제한 대상'에 속하는 경우로 수동감시자 또는 능동감시자가 아니고 자가격리 해야 하는경우, 유고결석 인정
- 신청 방법 : 휴학 및 유고결석 신청 일정 및 절차 기존과 동일(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이용) 코로나로 신설한 코드로 신청 및 승인하여야 예외휴학 및 예외유고결석인정 (학사운영팀-00150(2020.3.18.), 학사운영팀-00419(2020.05.07.)참고) - 제출 증빙자료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변동 가능 (1) 자율격리대상자 : 위험지역 여행자의 경우 출입국확인서 (2) 자가격리대상자 : 관할 보건소의 확인 서류 (3) 확진자/ 유사증상자 : 진단서(소견서) 등 - 휴학 연한(횟수) 및 유고결석 초과 시 예외 인정, 휴학연한에는 해당휴학기간 산입제외 - 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신청 후 신청서와 사유서 총 2부를 각 담당 교학팀으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및 최종승인 권한은 각 담당 교학팀에게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휴학/유고결석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
6. 학생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 안내 가. 휴학 신청자 대상으로 학과 및 부서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사항 전달 나.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 주관부서 : 인재개발팀
붙 임 1.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공지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학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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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 논문(인증)등록 안내국제교류지원팀(국제학생) 2022-02-25 19: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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