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결격사유 확인 진행 안내

작성일
2021.11.18
수정일
2021.11.18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48
글번호
1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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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무시험검정기간 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결격사유 확인진행을 하고자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1. 무시험검정 신청대상

  2021학년도 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인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자

  ※ 조기졸업신청자, 학점등록생, 논문등록생, 교직이수조건을 완료했으나 교직을 포기한 졸업생 포함


 2.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성신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3. 무시험검정 관련 안내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졸업예정자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무시험

     검정을 신청해야 함(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할 필요없으며,

     사범대학생이여도 이번학기부터 교직포기 후 졸업가능함)

  나. 이전학기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

  다. 성신포탈(2018학년도 이전)에서는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각각 신청했으나, 통합행정

     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 버튼 한번만 누르면 모든 전공이 무시험검정신청됨

  라. 신청대상자들은 교직과 홈페이지(http://www2.sungshin.ac.kr/sites/teaching/index.do)를

     참고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여부,

     이수학점 및 성적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교원자격 결격사유 확인 진행>


 1. 확인 방법

   성신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 ▷ 무시험검정신청 단계에서 팝업(성범죄 경력확인 동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서 제출 동의 여부)

   ▷ 각 항목 동의 후 저장

   ※ 성범죄 정보조회 미동의 및 마약류 검사 진단서 제출여부 미확인시 무시험검정 신청되지않음

   ※ 팝업의 각 항목 동의 후에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은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함


 2. 안내사항

   가. 성범죄자 경력확인

     1) 학생은 무시험검정신청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2) 동의진행한 학생대상 교직 담당자 일괄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교원자격증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나)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경우 TBPE(소변검사) '양성'반응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다) 소변검사로 실시하나 혈액, X-ray검사 방식도 가능

       라)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보건소 불가)

          ※ 학생 절차안내(교육부 권장) : 한국건강관리협회(붙임파일 참고6 참고)> 해당 지부 주소로 방문(평일 8시~3시사이, 본인 신분증지참)> 소변검사(TBPE)실시> 검사결과통지서 받으러 해당 기관 다시 방문하여 수령> 원본을 기간 중 학사운영팀에 제출(우편, 방문접수가능)

     2) 학생 개별 진단 및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2021.12.1.(수)~12.27.(월) 16:00

       ※ 검사 후 결과서 통보까지 2주 이상 소요되므로 제출일정 고려하여 검사진행

     3) 제출처 : 학사운영팀(방문, 우편제출가능) 4) 제출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1년 1월~'22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5) 지난학기에 제출하였더라도 재검사 후 제출 및 과거 검사결과서 추가 제출 요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