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3.24
수정일
2023.03.24
작성자
심리학과
조회수
38
글번호
11877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학생: 4회 이상

      2020학번 이전 학생이며, 2021.02.09.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2회 이상

      2021.02.09. 기준 잔여학기가 2학기 미만인 학생: 대상 아님)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2023.03.28.(화) 10:00 ~ 04.14.(금)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성인지교육신청▷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다. 유의사항: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4. 교육 기간 및 방법

  가. 교육 이수 기간

회차

교육기간

위치

비고

1회차

2023.04.17.(월) ~ 06.23.(금)

교육시스템(LMS)

 

2회차

 

3회차

 

4회차

 

  나. 교육 이수 방법: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 접속하여 '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