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 교원자격검정 기준 2021학번 이후 학생: 4회 이상
2020학번 이전 학생이며, 2021.02.09.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2회 이상
2021.02.09. 기준 잔여학기가 2학기 미만인 학생: 대상 아님)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2023.03.28.(화) 10:00 ~ 04.14.(금)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성인지교육신청▷교육회차(1~4차) 선택 후 신청
다. 유의사항: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음
4. 교육 기간 및 방법
가. 교육 이수 기간
나. 교육 이수 방법: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 접속하여 '비정규과목'의 성인지교육 온라인강의를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