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가. 「동물보호법」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은 반드시 사전에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제2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계획서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연구자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26. 2. 11. (수) ※기한 엄수
나. 제출 대상: 우리 대학 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려는 연구 실험 계획(사전 심의 원칙)
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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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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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물실험계획 |
별지 제1호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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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동물실험계획 |
별제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
[붙임 3]참조 후 그 이상의 변경사항은 신규 승인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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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동물실험계획 |
기존 승인계획과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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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인 계획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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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동물실험계획 |
별지 제6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
기승인된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서를 수령한 계획) 중 종료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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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 방법: 심의 요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PDF 파일)
마. 제출처: 연구윤리센터 이메일(cfr.ethics@sungshin.ac.kr)
바. 향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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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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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수) |
심의계획서 제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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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목)~2026. 2. 20.(금) |
행정간사 실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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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월)~2026. 2. 27.(금) |
사전 검토위원 실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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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2026. 3. 11.(수) |
사전검토 내용 및 회의자료 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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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중 |
정기 심의위원회 개최 |
붙임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1부.
2. 동물실험계획 별지 서식 1부.
3. 동물실험계획 변경 관련 서류 제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