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2019년도 제3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계획서 제출 요청
- 작성일
- 2019.12.11
- 수정일
- 2019.12.11
- 작성자
- 연구윤리센터
- 조회수
- 708
- 글번호
- 87813
1. 관련
가. 「동물보호법」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은 반드시 사전에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 2019.12.11.(수)~2020.01.03.(금) 17:00까지(기한엄수)
나. 제출 대상 : 대학 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려는 동물실험계획(사전 심의 원칙)
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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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물실험계획 |
별지 제1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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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동물실험계획 |
별지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붙임 3]참조 후 그 이상의 변경사항은 신규 승인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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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동물실험계획 |
기존 승인계획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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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승인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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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동물실험계획 |
별지 제6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
기승인된 동물실험계획(2019년 1차 및 2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서를 수령한 계획) 중 종료된 과제 |
라. 제출 방법 : 심의 요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PDF 파일)
마. 제출처 : 연구윤리센터 이메일(cfr.ethics@sungshin.ac.kr)
바. 향후 계획
일정 |
내용 |
비고 |
2020.01.03.(금) |
심의계획서 제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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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월)~10(금) |
지정 위원 및 간사 실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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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셋째주 |
2019학년도 제3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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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2. 동물실험계획 별지 서식
3. 동물실험계획 변경 관련 서류 제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