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연구 관련 공용 IRB 심의면제 신속심의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5.25
- 수정일
- 2020.05.25
- 작성자
- 연구윤리센터
- 조회수
- 297
- 글번호
- 92257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해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 신속심의를 지원합니다.
연구자께서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여부에 따라 공용IRB 심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공용IRB에 심의(면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① 공중 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위탁한 연구
- (근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가목과 제33조제1항제3호
- (제출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공문 +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등
⇒ 제출서류 확인 후 심의면제에 해당할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 발급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익명화 된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 (근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나목 및 다목과 제13조제1항제3호
-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IRB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연구자가 속한 기관장 명의의 심의 요청 공문
+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와 심평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분석 신청 관련 서류 등
⇒ 제출서류 확인 후 심의면제에 해당할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 발급
단, 연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의면제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심의로 전환 가능
2. 공용 IRB 이용 방법
□ e-IRB 시스템(public.irb.or.kr)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기관 의뢰 공문이 필요한 경우 본교 연구윤리센터로 신청 (내선 7760)
3. 신청 URL : public.irb.or.kr
4. 심의비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