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2020학년도 제1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심의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7.06
수정일
2020.07.06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조회수
425
글번호
93420
첨부파일

1. 관련

  가. 동물보호법25(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26(윤리위원회의 기능)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은 반드시 사전에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도 제1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 2020.07.06.() ~ 2020.07.13() 17:00까지(기한엄수)

  나. 제출 대상 : 대학 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려는 연구실험계획(사전 심의 원칙)

  다.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규

동물실험계획

별지 제1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변경

동물실험계획

별지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붙임 3] 참조 후 그 이상의 변경사항은 신규 승인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

재승인

동물실험계획

기존 승인계획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기존 승인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종료된

동물실험계획

별지 제6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기승인된 동물실험계획(2019학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서를 수령한 계획) 중 종료된 과제

  라. 제출 방법 : 심의 요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PDF 파일)

  마. 제출처 : 연구윤리센터 이메일(cfr.ethics@sungshin.ac.kr)

  바. 향후 계획

일정

내용

비고

2020.07.13()

심의계획서 제출 마감

 

2020.07.14()~20()

지정 위원 및 간사 실무검토

 

2020.07.21()~24()

사전검토 내용 및 회의자료 회람

 

75주차

정기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2. 동물실험계획 별지 서식

       3. 동물실험계획 변경 관련 서류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