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3학년도 교직원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8.16(수)~9.22(금))

작성일
2023.09.18
수정일
2023.09.18
작성자
인권상담소
조회수
340
글번호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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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교직원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1. 폭력예방교육이란?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아래 근거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본교는 인권 및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3


 

2. 대상자 : 2023학년도 재직 교직원(신규 임용자 제외별도로 분반하여 운영)



3. 교육기한 2023.08.16.()~2023.09.22.()

※ 2023학년도 오프라인 통합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없으므로반드시 본 온라인 교육을 기한 내 이수



4. 교육방법 성신통합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비정규 과목>2023학년도 재직 교원/직원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강의진도율 100% 달성+시험 40점 이상 득점>PC버전으로 [성적]에서 P(pass) 확인

※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모든 교육과정 완료 후(강의+시험성신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2023학년도 재직 교원/직원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성적하단 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 다운로드 가능


 

5. 교육구성 온라인 강의 160분 시험 문제 18문항

※ 동영상 시청과 시험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이수 완료



6. 이수기준 온라인강의 진도율 100% + 시험 40점 이상 득점

※ 이수여부는 PC버전으로 좌측 [성적]에서 P(pass)로 확인모바일 버전은 [성적확인 불가


 

7. 이수확인 위 이수 기준 충족 시 자동 이수 완료.(수료증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이수면제 : 2023년도에 타 기관에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분 이수 혹은 작년도 교육 이수의 경우 면제 불가)
면제 방법인권상담소 메일(rights@sungshin.ac.kr)로 타 기관 이수증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성함/교번/본교 소속 꼭 함께 기재해주실 바랍니다.

※ 수료증에서 교육 주제와 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9. 기타

개별 이수완료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다만 자가체크와 별개로 매주 인권상담소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전 강의과목 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시면 총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것으로 처리되어당해년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완료로 처리됩니다.

이수완료 이후에도 이수 여부와 별개로 교육시스템 내 강의과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상담소

rights@sungshin.ac.kr / 02-9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