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입니다.
2023학년도 성신 전 구성원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이수를 요청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직원 이수율 75%미만, 학생 이수율 50%미만의 경우 부진기관으로 공표되는 등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아직 이수하시지 않은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장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이란?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 아래 근거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본교는 인권 및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상자 :
1) 2023학년도 재직 교직원
2) 2023학년도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교육 연장 기한 :
1) 재직 교직원: ~12.26(화)까지
2) 2023학년도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12.15(금)까지
4. 교육방법 : 성신통합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비정규 과목>2023 ~~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강의진도율 100% 달성+시험 40점 이상 득점>PC버전으로 [성적]에서 P(pass) 확인
※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모든 교육과정 완료 후(강의+시험) 성신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2023학년도 ~~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성적] 하단 ‘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 다운로드 가능
5. 교육구성 : 온라인 강의 160분 + 시험 문제 18문항
※ 동영상 시청과 시험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이수 완료
6. 이수기준 : 온라인강의 나의진도율 100% + 시험 40점 이상 득점
※ 이수여부는 PC버전으로 좌측 [성적]에서 P(pass)로 확인, 모바일 버전은 [성적] 확인 불가
7. 이수확인 : 위 이수 기준 충족 시 자동 이수 완료.(수료증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이수 면제 : 2023년도에 타 기관에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분 이수 혹은 작년도 교육 이수의 경우 면제 불가)
- 면제 방법: 인권상담소 메일(rights@sungshin.ac.kr)로 타 기관 이수증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성함/학번 혹은 교번/본교 소속’ 꼭 함께 기재해주실 바랍니다.
※ 수료증에서 교육 주제와 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9. 기타
- 개별 이수완료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체크와 별개로 매주 인권상담소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수강 전 강의과목 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준을 충족하시면 총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것으로 처리되어, 당해년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완료로 처리됩니다.
- 이수완료 이후에도 이수 여부와 별개로 교육시스템 내 강의과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상담소
rights@sungshin.ac.kr / 02-9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