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이수 독려

작성일
2023.12.06
수정일
2023.12.06
작성자
인권상담소
조회수
248
글번호
12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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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입니다.

2023학년도 성신 전 구성원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이수를 요청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직원 이수율 75%미만학생 이수율 50%미만의 경우 부진기관으로 공표되는 등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아직 이수하시지 않은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장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이란?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아래 근거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본교는 인권 및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3

 

2. 대상자 : 

1) 2023학년도 재직 교직원

2) 2023학년도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교육 연장 기한 : 

1) 재직 교직원: ~12.26()까지

2) 2023학년도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12.15()까지

 

4. 교육방법 성신통합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비정규 과목>2023 ~~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강의진도율 100% 달성+시험 40점 이상 득점>PC버전으로 [성적]에서 P(pass) 확인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모든 교육과정 완료 후(강의+시험성신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수강과목>2023학년도 ~~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성적하단 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 다운로드 가능

 

5. 교육구성 : 온라인 강의 160 + 시험 문제 18문항

 동영상 시청과 시험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이수 완료

 

6. 이수기준 온라인강의 나의진도율 100% + 시험 40점 이상 득점

 이수여부는 PC버전으로 좌측 [성적]에서 P(pass)로 확인모바일 버전은 [성적확인 불가

 

7. 이수확인 : 위 이수 기준 충족 시 자동 이수 완료.(수료증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이수 면제 : 2023년도에 타 기관에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분 이수 혹은 작년도 교육 이수의 경우 면제 불가)
면제 방법인권상담소 메일(rights@sungshin.ac.kr)로 타 기관 이수증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성함/학번 혹은 교번/본교 소속 꼭 함께 기재해주실 바랍니다.

 수료증에서 교육 주제와 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9. 기타

개별 이수완료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다만 자가체크와 별개로 매주 인권상담소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전 강의과목 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시면 총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것으로 처리되어당해년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완료로 처리됩니다.

이수완료 이후에도 이수 여부와 별개로 교육시스템 내 강의과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상담소

rights@sungshin.ac.kr / 02-9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