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5 교직원 대상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1. 폭력예방교육이란?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
아래 근거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본교는 인권 및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근거법령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 성매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상자 : 2025년 4월 1일자 재직 교직원(신규 임용자 제외, 별도로 분반하여 운영)
3. 교육기한 : 2025. 12. 31.(수)
4. 교육방법 : 성신통합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나의강좌(첫 화면)
>2025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온라인/재직 직원) 또는 (온라인/재직 교원)
>강의진도율 100% 달성 + 시험 응시
5. 이수 기준 : 강의진도율 100% 달성 + 시험 응시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이수 완료
6. 이수확인 : 위 이수 기준 충족 시 자동 이수 완료(수료증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y페이지>수료확인>해당 강좌 이수 확인
7. 이수증 발급 : 모든 교육과정 완료 후(강의+시험) 이수증 발급까지 최소 30분 시간 필요
>My페이지>수료확인>‘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 다운로드 가능
8. 이수면제 : 2025년도에 타 기관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분 이수 혹은 작년도 교육 이수의 경우 면제 불가
- 면제 방법: 인권상담소 메일(rights@sungshin.ac.kr)로 타 기관 이수증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성함/교번/본교 소속’ 꼭 함께 기재해주실 바랍니다.
※ 수료증에서 교육 주제와 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 개별 이수완료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권상담소는 수시로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수완료 이후에도 교육시스템 내 강의과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상담소
rights@sungshin.ac.kr / 02-9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