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필수] 2025 교직원 대상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5.07.29
수정일
2025.07.30
작성자
인권상담소
조회수
458
글번호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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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5 교직원 대상 온라인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1. 폭력예방교육이란?

폭력예방교육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

아래 근거 법령에 의거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본교는 인권 및 젠더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총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근거법령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31

성매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3


 

2. 대상자 : 2025년 4월 1일자 재직 교직원(신규 임용자 제외별도로 분반하여 운영)



3. 교육기한 : 2025. 12. 31.()



4. 교육방법 성신통합포탈 로그인>교육시스템>나의강좌(첫 화면)

                >2025 인권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온라인/재직 직원) 또는 (온라인/재직 교원)

                >강의진도율 100% 달성 시험 응시



5. 이수 기준 강의진도율 100% 달성 + 험 응시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이수 완료



6. 이수확인 위 이수 기준 충족 시 자동 이수 완료(수료증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y페이지>수료확인>해당 강좌 이수 확인



7. 이수증 발급 : 모든 교육과정 완료 후(강의+시험) 이수증 발급까지 최소 30분 시간 필요

                   >My페이지>수료확인>수료증 출력 버튼 눌러 다운로드 가능



8. 이수면제 : 2025년도에 타 기관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분 이수 혹은 작년도 교육 이수의 경우 면제 불가
면제 방법인권상담소 메일(rights@sungshin.ac.kr)로 타 기관 이수증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성함/교번/본교 소속 꼭 함께 기재해주실 바랍니다.

※ 수료증에서 교육 주제와 시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개별 이수완료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권상담소는 수시로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완료 이후에도 교육시스템 내 강의과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상담소

rights@sungshin.ac.kr / 02-920-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