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20.3.26.)'에 따라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시 성인지적 관점을 변영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차별적인 인식·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 성평등 한+뼘 더하기>를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발행처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