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는 대학원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2017년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에 공지된 내용을 인권상담소 자료실로 옮겨와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1. 2017-5차 대학원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성신여쟈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시행함을 알립니다.
2. 시행일 : 2017. 12. 7.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