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헌장(2020.4.21)_국가인권위원회

작성일
2021.01.07
수정일
2021.01.15
작성자
인권상담소
조회수
109
글번호
98435
첨부파일

스포츠인권헌장전문(2020.4.2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 신체적 자유,
교육을 통한 행복 추구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있어 우
리의 현실은 국제 스포츠 및 인권기구가 밝히고 있는 스포츠 정신이나 대한민
국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이자 잠재된 능력을 펼
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 경쟁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과
정이며,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
동이다.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인권 보장의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현대 국
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이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
움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스포츠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