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헌장전문(2020.4.2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 신체적 자유,
교육을 통한 행복 추구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있어 우
리의 현실은 국제 스포츠 및 인권기구가 밝히고 있는 스포츠 정신이나 대한민
국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이자 잠재된 능력을 펼
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 경쟁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과
정이며,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
동이다.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인권 보장의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현대 국
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이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
움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스포츠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