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시행 및 안내
		
    
  		
  		
  		
  		
  			
  			
  				- 작성일
- 2023.06.22
  				- 수정일
- 2023.06.22
  				- 작성자
- 
					
						
						
							법학과
						
						
					
				
				
  				- 조회수
- 183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일정 : 2023.8.1.(화) 10:00 ~ 2023.12.4.(월) 24:00
| 구 분 | 대 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미등록 휴학 | 재학생 학점등록생 | - 2023.8.1.(화) 10:00 ~ 9.15.(금) 24:00 까지  * 2023.9.16.(토)이후는 등록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통합시스템 ↓ 휴학신청 ↓ 학과승인 ↓ 최종승인 | 
| 등록 후 휴학 (학기 중 휴학) | 재학생 학점등록생 | -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신청  * 등록금 이월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기준에 따름  *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 
| [비고] 휴학 관련 안내 사항   ※ 휴학은 최대 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속휴학 신청은 1회만 가능   ※ 창업, 육아(출산)휴학은 예외절차로 처리되니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 2023학년도 신입생, 2023-2학기 편입생, 2023-2학기 재입학생은 일정 학기 휴학신청 불가      - 입원, 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는 유고결석 신청      - 유고결석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입원치료, 등교가 불가한 질병의 경우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 
 
 2.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일정 : 2023.8.17.(목) 10:00 ~ 2023.8.23.(수) 24:00
| 구 분 | 대 상 | 신청방법 | 
| 복 학 | 재학생 학점등록생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통합시스템 복학신청 → 최종승인 | 
| [비고] 복학 관련 안내 사항   ※ 추가 복학기간은 재무회계팀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복학 대상자는 미복학제적 처리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해야함   ※ 등록완료 후 익일 복학 신청 가능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복학신청   ※ 수강신청 이후 미복학 상태 지속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등록만 하고 복학신청 안 할 경우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되니 반드시 복학신청 | 
 
     ※ 진급처리 기간동안 휴학, 복학, 증명서 발급 중지 : 2023.8.31.(목) 16:00 ~ 2023.9.1.(금) 13:00
     ※ 진급처리 전 휴학, 복학 신청 일괄 확정 요망 : ~ 2023.8.31.(목) 16:00 기준
     ※ 원활한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 2023.8.1.(화) 10:00 ~ 2023.8.24.(목) 14:00
     ※ 추가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이후 휴학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