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
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 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을 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1) 정규등록기간 : 2023.8.17.(목) ~ 8.23.(수)
2) 복학신청 기간 : 2023.8.17.(목) ~ 8.23.(수)
3)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3.8.1.(화) ~ 8.31.(목) 16:00, 9.1.(금) 13:00 ~ 9.15.(금)
※ 23.8.31.(목) 16:00 ~ 9.1.(금) 13:00까지 진급 진행으로 인한 휴학/복학 신청 중지
※ 9.15.(금)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4) 학점·논문등록기간 : 23.9.13.(수) ~ 9.15.(금)
5) 학점등록생 복학기간 : 23.9.14.(목) ~ 9.18.(월)
6) 제적처리 예정일 : 23.9.27.(수)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가. 대상
1) 재학생 : 2023.9.7.(목)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3.9.19.(화)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나.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되니 개인정보 확인 요망(개별 정정 가능)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적예정자라도 최종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 2023.9.27.(수)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일 : 2023.8.31.(목) (2023학년도 1학기 제적, 소급적용)
4. 유의사항
가.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 복학, 휴학 완료하여야 함
나.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요망
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 “대출실행” 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 대상자도 은행 수납처리 후 “등록완료” 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라.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 장학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등으로 등록금이 “0”원 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에서
“0원 등록”을 완료하여야함. 미등록시 미등록제적처리됨.
바.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 복학 독려 연락 예정
사. 성신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주소, 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담당 업무 |
담당 부서 |
연 락 처 |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
(02) 920 - 7046 |
휴학·복학 |
대학교학팀 |
1교학팀_(02) 920 - 7850 2교학팀_(02) 920 - 7852 3교학팀_(02) 920 - 7853 4교학팀_(02) 920 - 7854 5교학팀_(02) 920 - 7200 6교학팀_(02) 920 - 7205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학생지원팀 |
(02) 920 - 7012, 7495 |
제적처리 및 재입학 |
학사운영팀 |
(02) 920 – 7019, 7022 |
2023.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