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민법 첫걸음' 강의대상자 지정 및 '민주사회의 헌법' 신설 안내

작성일
2023.08.30
수정일
2023.08.30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377
글번호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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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수 교수님 '민법 첫걸음' 강의 대상자 지정 안내 및 '민주사회의 헌법' 신설 안내

1. 김봉수 교수님 '민법 첫걸음' 강의 대상자 지정 안내
'민법 첫걸음' 교과목은 8월 29일 기준 177명의 수강신청자가 조회되어, 
원활한 수업 진행 및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교과목은 법학부 내부 협의 후 3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은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대상자 지정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민법첫걸음(01) : 김봉수 교수님
  - 화 7~9교시, [법과대학 주전공 1학년 대상], 80명 제한. 
2) 민법첫걸음(02) : 김세준 교수님
  - 화 7~9교시, [법과대학 주전공 2/3/4학년, 부/복수전공생, 타과생 대상], 수강인원 제한 없음.
3) 민법첫걸음(03) : 김세준 교수님 (*수강 희망하는 경우 정정기간 내 수강정정 필수)
  - 수 7~9교시, 대상자 지정 없음(법과대학 주전공 전학년, 부/복수전공생, 타과생 수강신청 가능), 수강인원 제한 없음.

8월 30일자로 수강자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다르게 수강신청 되어있는 경우, 정정기간 내 수강정정 부탁드립니다.

2. '민주사회의 헌법' 전공심화 과목 신설 안내
2023-2학기 법과대학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월요일 7~9교시에 해당 교과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강정정기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920-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