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37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다음 내용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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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 (특집주제) ① 선거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②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③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6. 9. 18.(금)
※ 2026. 5. 29.(금)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5(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6년 12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