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 회비 안내

작성일
2021.08.05
수정일
2021.08.05
작성자
성신교수대의원회
조회수
408
글번호
103753
첨부파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 회비 안내문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대의원회(이하 성신교수대의원회)입니다. 성신교수대의원회는 2018년 학칙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성신여자대학교 전체 교수들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의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우리 성신교수대의원회는 성신여자대학교 제11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를 주도하였고, 총장 취임 이후에는 전체 교수 대의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전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교수들의 입장 대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신교수대의원회는 학칙 기구이기에 학교로부터 공간과 조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회비로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난 제9차 전체 대의원회(2018. 5. 28)에서 전체 교수는 월 5,000원의 회비를 급여 이체로 납부한다.”를 의결하였습니다. 급여 이체를 통한 납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첨부한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소속 단과대학 대의원께 전달해주시거나, 성신교수대의원회실(수정관 431/ 내선번호: 7990 / 대표이메일: swupc@sungshin.ac.kr)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신교수대의원회는 교수들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의기구입니다. 우리 대학이 교수들의 의견 소통과 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나가는 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성신교수대의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전체교수회 대의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