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과 봉사활동 예산지원
가. 지원대상 : 학과(부), 학과(부) 연합, 단과대학 등의 학생자치단체 또는 학생주도의 봉사단체(지도교수 선임 필수)
나. 지원절차
다. 지원금액 : 학과당 최대 50만원(신청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조정가능)
라. 제출서류 ※양식 : 붙임2 참고(대표학생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학생자치활동신청서(행사 시작 최소 7일 전 제출)
2) 학생자치활동 결과보고서 및 봉사참여학생 명단(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마. 지원기간 : 현재 ~ 2023.02.28.(화) 기간 중 진행되는 행사에 한함
바. 제출처 : 성신관 1층 학생지원팀 (☎02-920-7013)
2. 학과 봉사활동 범위
가. 학교 및 학과에서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함
- 단, 외부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일지라도 학교 및 학과에서 학생들을 직접 선발하고,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인정
나. 봉사활동으로 보지 않는 활동
- 일반적・정례적 학과활동, 현장학습, 학술답사, 학생회 활동, 아르바이트 성격의 활동 등은 봉사활동으로 보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 :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
문의 : 학생지원팀 02-92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