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8.31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조회수
1384
글번호
112929
첨부파일

<스포츠레저학과장소사용신청 공지사항>

 

*아래 내용은20245월 사용 부터 적용됩니다.*

1.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매월25일 오전9시부터스포츠레저학과 메일(leisure@sungshin.ac.kr)로 장소사용허가원 및 이용준수사항 제출하여 신청(첨부파일 확인)

*) 5월에 대여를원하는경우: 425일 오전9시부터 접수 시작

*매월25일이 주말 및 공휴일경우에도 신청 날짜 동일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됨

*최초 신청하는 동아리및 단체는[붙임3]장소사용 참여자 명단작성 포함하여 메일 송부

*신청 메일 제목: [장소사용신청] (학과or동아리)/(날짜)/(시간)/(장소)

예시: [장소사용신청]사이클동아리/1218/18~20/체육관101

 

※※※유의 사항※※※

1)체육관101,난향관104,프라임관701호는 스포츠레저학과 실습실로 학과 수업 또는 행사 등으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2)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내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대여 관련

-최대 대여 기간:한 달(1회씩),주말 사용 불가

-대여 시간: 18~22

-20시 이후 출입시 아래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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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대여는 주1회 2시간만 사용 가능

-동아리 또는 단체만 대여 가능

*모든 대여 신청은 주1회만 신청 가능

*한 달 대여할 경우장소사용허가원 양식에 사용하려는 날짜 모두 작성(주별 날짜)

) 44, 11, 18, 25

-당일 장소 사용 신청은 안됨 최소2주전에 신청서 메일송부

장소 신청 후 취소 하게 되는 경우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취소 의사 전달(최소 2주전에 전달)

 

3. 장소사용허가원, 이용준수사항동의서, 장소사용 참여자작성안내

 

장소사용허가원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휴학생은안됨)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필히 기입

-중앙동아리및 학과 동아리 체크 요망

-장소사용허가원에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필수

-장소사용허가원 사용기간란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를 작성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일자가 겹칠 때2순위 이후 일자로 신청하기 위함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에 날짜 및 서명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장소사용 참여자

-최초사용하는단체및동아리1회작성(반드시작성송부해야함)

-명단: 서명은 수기 작성(전자서명 가능)

-활동사진:양식 내 안내되어 있는 2가지 모두 첨부 

-중앙동아리일 경우: 중앙동아리임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 첨부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