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공지사항>
1.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한 : 매월 1일~25일(익월 사용 신청)
* 당월 신청의 경우 최소 2주 전에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신청서 제출
(ex. 8월 1일에 신청서 제출 시 8월 15일 이후 대여부터 신청 가능)
* 당일 장소 사용 신청은 불가
- 대여 확정 : 스포츠레저학과로부터 신청 완료 메일을 받아야 대여 확정
★ 2025. 2. 17.(월)~2025. 3. 11.(화/수강정정기간)까지 개강 전 정비 및 수업 개설에 따라 장소 대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수업 등의 일정과 겹치지 않을 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 2025. 3. 12.(수)부터 신청 가능일이나 갑작스러운 수업 계획 변동으로 인해 대여 취소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방학 동안 난향관 104호는 안전 문제로 미개방합니다.
★ 2025학년도 장소사용신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신청방법
: 스포츠레저학과 메일(leisure@sungshin.ac.kr)로 ①장소사용 허가원, ②장소이용 준수사항, ③장소사용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 신청(첨부파일은 반드시 최신본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바람)
*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됨
* 최초 신청하는 동아리 및 단체는 [붙임3]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포함하여 메일 송부
* 신청 메일 제목 : [장소사용신청] (학과or동아리)/(날짜)/(시간)/(장소)
예시) [장소사용신청] 사이클동아리/12월18일/18~20시/체육관101호
2. 대여 관련
▶ 대여 안내
- 최대 대여 기간: 한 달(주 1회씩), 주말 및 공휴일 사용 불가
- 대여 시간: 18~22시 (그 외 시간은 문의 바람)
- 20시 이후 출입 시 아래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시행 안내 참조
- 체육관 대여는 주 1회 2시간만 사용 가능
- 동아리 또는 지도교수가 있는 단체만 대여 가능(단순 학생 소모임 등은 불가)
* 모든 대여 신청은 주 1회씩만 신청 가능
* 한 달 대여할 때 : 장소사용 허가원 양식에 사용하려는 날짜 모두 작성
(주별 날짜/ ex. 4월 4일, 11일, 18일, 25일)
▶ 장소 신청 후 취소할 경우
-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취소 의사 전달(최소 2주 전까지 전달)
3. 장소사용허가원,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장소사용 참여자 작성 안내
▶ 장소사용 허가원
- 대표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휴학생 불가), 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입 필수
- 중앙동아리 또는 학과 동아리 체크 요망
- 장소사용 허가원에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필수
- 장소사용 허가원 사용기간란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 작성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일자가 겹칠 때 2순위 이후 일자로 신청하기 위함
▶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 이용준수사항 동의서에 날짜 및 서명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 최초 사용하는 단체 및 동아리 1회 작성(반드시 작성 송부해야 함)
- 명단: 해당 단체 구성원 전원의 서명
(반드시 수기 작성해야 하며 전자서명(서명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양식에 삽입)도 가능)
- 활동사진: 양식 내 안내 되어있는 2가지 모두 첨부
중앙동아리 확인증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동아리 인증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통합정보시스템 > 자치단체/투표 > 자치단체신청)
※※※ 유의 사항 ※※※
1) 체육관 대여가 완료되었어도 학교 주관 행사, 입시, 체육관 보수 등이 계획될 경우, 해당 목적이 우선시되어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체육관 101호, 난향관 104호, 프라임관 701호는 스포츠레저학과 실습실로 학과 수업 또는 행사 등으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내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