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4년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9.13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조회수
656
글번호
113220
첨부파일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공지사항>

*아래 내용은 2024년 5월 사용 부터 적용됩니다.*


1.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매월25일 오전9시부터스포츠레저학과 메일(leisure@sungshin.ac.kr)로 장소사용허가원 및 이용준수사항 제출하여 신청(첨부파일 확인)

  *) 5월에 대여를원하는 경우: 425일 오전9시부터 접수 시작

  *매월25일이 주말 및 공휴일 경우에도 신청 날짜 동일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됨

  *최초 신청하는 동아리및 단체는 [붙임3]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작성 포함하여 메일 송부

  *신청 메일 제목: [장소사용신청] (학과or동아리)/(날짜)/(시간)/(장소)

   예시: [장소사용신청]사이클동아리/1218/18~20/체육관101


※※※유의 사항※※※

1)체육관101,난향관104,프라임관701호는 스포츠레저학과 실습실로 학과 수업 또는 행사 등으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2)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내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대여 관련

 -최대 대여 기간한 달(1회씩), 주말 사용 불가

 -대여 시간: 18~22

 -20시 이후 출입시 아래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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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대여는 1회 2시간만 사용 가능

  -동아리 또는 단체만 대여 가능

   *모든 대여 신청은 주1회씩만 신청 가능

   *한 달 대여할 경우장소사용허가원 양식에 사용하려는 날짜 모두 작성(주별 날짜)

     예) 44, 11, 18, 25

  -당일 장소 사용 신청은 안됨 최소 2주전에 신청서 메일 송부

   ▶장소 신청 후 취소 하게 되는 경우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취소 의사 전달(최소 2주전에 전달) 

 

3.장소사용허가원,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장소사용 참여자 작성 안내

  ▶장소사용허가원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휴학생은 안됨) 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필히 기입 

   -중앙동아리및 학과 동아리 체크 요망

   -장소사용허가원에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필수

   -장소사용허가원 사용기간란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를 작성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일자가 겹칠 때2순위 이후 일자로 신청하기 위함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에 날짜 및 서명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장소사용 참여자

   -최초 사용하는 단체및 동아리 1회 작성(반드시 작성 송부해야함)

   -명단: 서명 수기작성(전자서명 가능)

   -활동사진: 양식내 안내 되어 있는 2가지 모두 기재

    -중앙동아리일 경우: 중앙동아리임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 첨부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