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레저 전공 장소사용신청 안내 (25.04.09. 수정)

작성일
2022.09.13
수정일
2025.04.09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조회수
1839
글번호
113220
첨부파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레저 전공 장소사용신청 안내

 

1. 대여 안내

  가. 대여 기간: (정기 신청 기간 기준) 1회씩

  나. 대여 시간: 18:00~22:00

  다. 비고

    1) 주밀 및 공휴일 신청 불가

    2) 체육관 대여는 주 12시간만 사용 가능

    3) 지도교수가 있는 학과 동아리 또는 스포츠 활동 관련 중앙 동아리 등의 단체만 대여 가능

      ※단순 학생 소모임은 사용 불가

    4) 20시 이후 출입 시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시행 안내 참조

 

2. 제출 서류

  . 장소사용허가원

    1) 대표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

      ※동아리장이 휴학생일 경우 재학생인 동아리원이 신청해야 함

    2) 매 주 사용하는 경우 날짜 모두 작성

      예) 48, 15, 22, 29

    3) 사용 일시 2~3순위 작성이 필수는 아니나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음에 따라 1순위 일시가 겹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4) 장소사용허가원에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필수

  .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사용 시작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 작성

    2) 신청자 서명 필수

  . 사용 단체 증빙 서류

    1) 신청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 동아리는 필수 제출

    2) 장소 사용 명단: 사용 단체 전원의 명단 작성

      - 태블릿 서명 가능하나 타이핑 불가

      - 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신청 일시에 일부 인원만 활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원 작성

      - 학기 또는 학년도마다 변경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활동사진: 동아리 단체 사진 첨부

    4) 중앙 동아리 확인증: 중앙 동아리만 해당하며, 그 외 단체는 빈 칸으로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 동아리 화면 캡처하여 첨부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개인/민원>자치단체/투표>자치단체신청

 

3. 신청 기한

  가. 정기 신청 기간: 매월 1~25일 사이에 다음 달 사용 건 신청

  나. 당월 사용 신청: 최소 1주 전까지 신청

  다. 비고

    1) 당일 신청 불가

    2) 스포츠레저학과로부터 신청 승인 메일을 받아야 대여 확정

    3) 신청 취소 시 승인받은 메일에 답장 형태로 취소 의사 발송

 

4. 신청 방법

  가.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신청: leisure@sungshin.ac.kr

  나. 장소사용허가원,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사용 단체 증빙 서류 첨부

  다. 신청 메일 제목: [장소사용신청] (학과 or 동아리명)/(날짜)/(시간)/(장소)

    예) [장소사용신청] 배구동아리/48, 15/18~20/체육관 101

  라. 제출 서류 이름

    - 붙임1. 장소사용허가원_단체명

    - 붙임2.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_단체명

    - 붙임3. 사용 단체 증빙 서류_단체명

  마. 비고

    1) 첨부파일은 업데이트되면 본 게시글에 상시 반영 예정이며, 최신 버전이 아닌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2) 1일로 바뀌는 00:00를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 접수

 



※※※유의 사항※※※

1. 대여 우선 순위: 수업 또는 학부/학교 행사, 스포츠과학부 학생, 그 외

2. 체육 시설 대여 승인을 받았어도 학부 수업, 학부 및 학교 주관 행사(입시 등), 보수 작업 등이 계획될 경우 해당 목적이 우선시되어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체육 시설 운영을 위해 장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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