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공고 제2025-2호
2025년도 광주시립발레단 비상임 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광주예술의전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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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등 |
가. 전국단위 공개모집(9명)
단체명 |
모집분야 |
선 발 예정인원 |
실기(면접)과목 |
유의사항 (준비물 등) |
발레단 |
발레 무용수 |
9명 (남녀무관) |
[공 통] Barre Exercises / Center Exercises (여자 센터 토슈즈 착용)
[여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남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
[준비물] - 여 자 : 상의- 민소매 검정레오타드, 하의-핑크색 타이즈, 핑크색 슈즈, 핑크색 토슈즈, 실루엣이 보이는 연습용 스커트(길이는 무릎 위 15cm이상 보일 것) - 남 자 : 상의-흰색 레오타드, 하의-검정 타이즈, 흰색 면양말, 흰색슈즈 |
※ 모집인원은 예정이며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함,
지역 출신 제한 경쟁 모집과 중복 지원 불가
나. 지역 출신 제한 경쟁 모집(2명)
단체명 |
모집분야 |
선 발 예정인원 |
실기(면접)과목 |
유의사항 (준비물 등) |
발레단 |
발레 무용수 |
2명 (남녀무관) |
[공 통] Barre Exercises / Center Exercises (여자 센터 토슈즈 착용)
[여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남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
[준비물] - 여 자 : 상의- 민소매 검정레오타드, 하의-핑크색 타이즈, 핑크색 슈즈, 핑크색 토슈즈, 실루엣이 보이는 연습용 스커트(길이는 무릎 위 15cm이상 보일 것) - 남 자 : 상의-흰색 레오타드, 하의-검정 타이즈, 흰색 면양말, 흰색슈즈 |
※ 지역출신 제한 경쟁에서 미달 발생 시, 전국단위 지원자에서 채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120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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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가. 시험절차 : 3단계 (서류심사 → 실기평가 → 면접심사)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시험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나. 실기전형 : 공개 평정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시립발레단 대연습실)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없는 때는 해당 분야를 선발하지 아니함
- 보훈대상자 가점은 응시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전국단위 2명까지 인정됨
※ 가 점 : [붙임] 법정 채용 가산점에 따름(실기전형 반영)
다. 면접전형 : 질의응답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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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
다.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서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불가
라.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처벌 또는 징계에 의해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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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가. 공고기간 : 2025 1. 20.(월) ~ 2. 6.(목)
- 접수기간 : 2025 2. 4.(화)~2.6.(목)09:00~18:00(12:00~13:00 점심시간제외)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 주 소 : (61104)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다.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hoseok99@korea.kr) 접수 시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자필서명 또는 도장 필수기재)로 변환하여 송부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 제목에 응시자 성명 표기(예:발레단_홍길동)
- 이메일발송 후 유선전화(☎062-613-8335)로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바람.
- 이메일‧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라. 시험일정
시험일정 |
기 간(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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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1. 20.(월) ~ 2.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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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 4.(화) ~ 2.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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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결과 실기전형공고 |
2.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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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발레무용수 |
2. 18.(화) |
광주예술의전당 시립발레단 대연습실 |
2. 19.(수) |
면접심사 |
2. 21.(금) |
광주예술의전당 관리동 2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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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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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 일정 및 실기시험 장소는 접수 인원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바리에이션 과목은 실기전형 공고 시 2월 11일(화) 홈페이지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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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통(지역출신제한 지원자 : 주소지변동사항포함)
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통(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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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처우 |
가. 합격자발표(서류심사, 실기심사, 최종합격자)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게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한 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위원들의 협의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한 득점인 경우에는 위원들의 협의로 최종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의 처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하는 비상임단원이며,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및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이 적용됨
- 본 채용은 상임단원 계약과는 무관하며, 상임단원 채용에 우대 조건이 되지 못함
라. 최종합격자의 급여는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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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팩스(☎062-613-8339) 또는 이메일(hoseok99@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예술의전당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과 관련된 문의는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062-613-8335)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시립발레단(☎062-613-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