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발레단 비상임단원 공개모집 홍보 및 전형위원 추천 협조 요청

작성일
2025.02.06
수정일
2025.02.06
작성자
스포츠과학부
조회수
224
글번호
139452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공고 제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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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주시립발레단 비상임 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광주예술의전당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등


. 전국단위 공개모집(9)


단체명

모집분야

선 발

예정인원

실기(면접)과목

유의사항

(준비물 등)

발레단

발레

무용수

9

(남녀무관)

[공 통]

Barre Exercises / Center Exercises

(여자 센터 토슈즈 착용)

 

[여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남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준비물]

- 여 자

: 상의- 민소매 검정레오타드,

하의-핑크색 타이즈, 핑크색 슈즈,

핑크색 토슈즈, 실루엣이 보이는

연습용 스커트(길이는 무릎 위 15cm이상 보일 것)

- 남 자

: 상의-흰색 레오타드, 하의-검정 타이즈, 흰색 면양말, 흰색슈즈


모집인원은 예정이며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함,
지역 출신 제한 경쟁 모집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역 출신 제한 경쟁 모집(2)

단체명

모집분야

선 발

예정인원

실기(면접)과목

유의사항

(준비물 등)

발레단

발레

무용수

2

(남녀무관)

[공 통]

Barre Exercises / Center Exercises

(여자 센터 토슈즈 착용)

 

[여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남 자]

실기전형공고 시 작품공개

[준비물]

- 여 자

: 상의- 민소매 검정레오타드,

하의-핑크색 타이즈, 핑크색 슈즈,

핑크색 토슈즈, 실루엣이 보이는

연습용 스커트(길이는 무릎 위 15cm이상 보일 것)

- 남 자

: 상의-흰색 레오타드, 하의-검정 타이즈, 흰색 면양말, 흰색슈즈


지역출신 제한 경쟁에서 미달 발생 시, 전국단위 지원자에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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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211일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51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120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2

 

시험 방법


. 시험절차 : 3단계 (서류심사 실기평가 면접심사)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시험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실기전형 : 공개 평정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시립발레단 대연습실)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없는 때는 해당 분야를 선발하지 아니함

- 보훈대상자 가점은 응시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전국단위 2명까지 인정됨

가 점 : [붙임] 법정 채용 가산점에 따름(실기전형 반영)

. 면접전형 : 질의응답식 평가

 


3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가능

. 공고일 기준 정년(60)에서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불가

. 공립예술단체에서 처벌 또는 징계에 의해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5 1. 20.() ~ 2. 6.()

- 접수기간 : 2025 2. 4.()~2.6.()09:00~18:00(12:00~13:00 점심시간제)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 주 소 : (61104)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hoseok99@korea.kr) 접수 시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자필서명 또는 도장 필수기재)로 변환하여 송부

-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 제목에 응시자 성명 표기(:발레단_홍길동)

- 메일발송 후 유선전화(062-613-8335)로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바람.

- 이메일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시험일정

시험일정

기 간(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공고기간

1. 20.() ~ 2. 6.()

-

-

원서접수

2. 4.() ~ 2. 6.()

-

-

서류심사결과

실기전형공고

2. 11.()

-

-

실기

발레무용수

2. 18.()

광주예술의전당

시립발레단 대연습실

2. 19.()

면접심사

2. 21.()

광주예술의전당

관리동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2. 24.()

-

-


1. 세부 일정 및 실기시험 장소는 접수 인원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바리에이션 과목은 실기전형 공고 시 211() 홈페이지에 공지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사진 1매 부착)

. 이력서(소정양식) 1(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

. 주민등록초본 1(지역출신제한 지원자 : 주소지변동사항포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보훈대상자)

 


6

 

합격자 발표 및 처우


. 합격자발표(서류심사, 실기심사, 최종합격자)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한 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위원들의 협의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한 득점인 경우에는 위원들의 협의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처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하는 비상임단원이며,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이 적용됨

- 본 채용은 상임단원 계약과는 무관하며, 상임단원 채용에 우대 조건이 되지 못함

. 최종합격자의 급여는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에 따라 지급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 팩스(062-613-8339) 또는 이메일(hoseok99@korea.kr) 제출하면, 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예술의전당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된 문의는 광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과(062-613-8335)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시립발레단(062-613-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