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안내
성신학원 법인사무국에서는 2023년 4월24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항에 의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나 현재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②항에 의거 이사 전원의 자필 서명이 되지 않아 현재 공개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이사 전원의 자필 서명이 완료되는대로 공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신학원 법인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