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중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이혼결정을 되돌아보고 가정환경을 재구조화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동참하실 가사전문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인원
가. 신청자격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로, 거주지나 직장소재가 수도권인 자
-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심리치료 등 상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쌓은 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한국가족치료학괴 가족치료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가족상담협회 부부상담사 및 가족상담사,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위촉예정인원 : 00명
2. 활동조건
가. 위촉기간 : 2021. 1. 1 ~2021. 12. 31. (1년간)
나. 상담수당 : 매년 책정된 예상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담수당을 지급함.
다. 활동방법 :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으면, 개인상담실 등에서 10회기 내의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접수함.
3. 지원서류
가. 가사전문상담위원 신청서 (첨부양식, 사진 1매 붙임)
나. 가사전문상담위원 경력카드 (첨부양식)
다. 이력서 (첨부양식)
라.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마.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첨부양식)
바. 학력증명서
사.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아.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지원서 접수 및 결과발표
가. 접수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13(금) 09:00~18:00
나. 접수방법 :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함.
다. 접수장소
-우편접수 : [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가사·소년조사계 한동화조사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가사·소년조사계 한동화조사관
(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결과발표 : 서류심사 후 위촉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2020.12.중수 이후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
5. 유의사항
가. 증빙서류가 있는 사항만 심사에 반영함.
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문의처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가사·소년조사계 한동화 조사관 (☎031-85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