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팀]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 창업지원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13
수정일
2023.03.13
작성자
창업지원단
조회수
360
글번호
118262
첨부파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창업지원형)을 시행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3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03. 06.() ~ 03. 31.() 18:00까지

 나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직접 신청

 다신청 전 필수 사항(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미 완료자 추천 불가

  1) 장학금 신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온라인사전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후 진도율 100%, 이수 여부가 '이수최종 확인

  3)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 동의

 라홈페이지 신청 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1)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2)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별도제출서류 없음)


2. 지원대상(붙임.1 참조(필독))

구분

내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학부 3, 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사 규정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 창업 정규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3. 지원금액

 가. (등록금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창업지원금학기당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0만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창업지원금 반환

 

4. 지원기간 최대 4학기(4년제 기준)까지 지원

 

5.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필수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재단 홈페이지장학재단은 지금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나(추가 제출 가능창업강좌 이수증사업자등록증매출/고용/지재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서류 아니며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6. 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용

직무

기초

교육

◦ 수혜학기 내 이수 후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 포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포함 필수

◦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 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① 워크넷(www.worknet.go.kr직업심리검사

 - 필수 ②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 2단계 창업 관련 교육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창업박람회 중 1회 이상 참여

◦ 교육 미이수자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의무

창업

유지

◦ 장학생 선발 이후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7. 장학금 반환

 가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나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8. 장학생 선정

 가. (프로세스)

  external_image

 나. (추천인원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단에서 인원 배정

 다.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항목

점수

학업성적

50

학업성적(백분위 점수)

50

10097

50

9693

48

9290

46

8987

44

8683

42

8280

40

80점 미만

30

학생 창업 의지

50

창업 준비 계획

(대표자 신청자)

20

창업 계획 상(사업화 법인)

20

창업 계획 중(사업화 개인)

18

창업 계획 하(창업 예정)

16

대학별도기준

30

창업강좌 이수

10

2개 강좌 이상 이수

10

과거 1개 강좌 이수,

현 학기 수강 신청(1개 이상)

8

1개 강좌 이수

5

과거 강좌 수강X,

현 학기 수강 신청(1개 이상)

3

이수강좌 없음

0

창업지원단 소속 창업동아리

15

해당년도 창업동아리 활동(팀장)

15

해당년도 창업동아리 활동(팀원)

13

과거 창업동아리 활동(팀장)

11

과거 창업동아리 활동(팀원)

9

창업동아리 활동(신청예정(팀장)

7

창업동아리 활동(신청예정(팀원)

5

창업동아리 활동 없음

0

창업경진대회 수상

5

(주관기관 기준)

중앙정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해외(정부공공기관대학 등)

5

지자체공공기관대학

3

민간주관 대회

1

수상이력 없음

0


9. 문의처

 가한국장학재단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나성신여자대학교 창업지원팀

  T. 02-920-7356

  E. startup@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