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3차)

작성일
2023.02.23
수정일
2023.02.23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317
글번호
117649
첨부파일


관양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심사 일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채용

채용권자관양고등학교장

채용 방식공개 채용

채용 교과 및 기간자격요건


교과

모집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자격요건

비고

정보

1

담당부서 관련 업무 등

2023.03.01. ~

2023.08.13.

◎ 해당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경력자 우대

질병 휴직 연장 가능할 수 있음


2. 근무 조건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근무 시간전일제 근무

후생 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복무 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응모 연령만 70세까지 지원 가능(2023학년도 한시적 적용)

자격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 해당자

6) 명예퇴직 교원(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한 경우에만 임용 가능하며퇴직 당시 본교에서 근무한 자의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붙임: 2023.03.01.자 기준 기간제 교원 채용 2.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