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 필독★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진행 안내

작성일
2021.06.24
수정일
2021.06.24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398
글번호
102634
첨부파일

2020학년도 후기(2021.8월 졸업)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새로운 자격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안내하고 이번 학기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터 결격사유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성범죄자 경력확인

    1) 교직 담당자 일괄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나.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경우 TBPE(소변검사) '양성'반응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다. 소변검사로 실시하나 혈액, X-ray검사 방식도 가능

       라.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보건소 불가) 

    2) 학생 개별 진단 및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2021.6.28.(월)~7.23.(금)

    3) 제출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1년 1월~'22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문의 ☎02-92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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