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2.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5.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