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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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직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의왕 관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인력풀 등록희망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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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서류제출 |
❍ 대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희망자
❍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2세 미만)
❍ 등록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 명예퇴직교원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강사(1개월 미만) 등록만 가능
❍ 등록 및 서류제출 기간
구분 |
등록(서류제출) 기간 |
학교 안내 |
정기 |
2022. 1. 10.(월) ~ 2022. 1. 21.(금) |
2022년 1월 넷째 주 |
상시 |
2022년 2월 ~ 7월 |
매월 |
정기 |
2022. 7. 11.(월) ~ 2022. 7. 22.(금) |
2022년 7월 넷째 주 |
상시 |
2022년 8월 ~ 12월 |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