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생 코로나검사 및 실습학교의 등교 기준 안내

작성일
2022.03.11
수정일
2022.04.29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140
글번호
108761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생 코로나검사 및 실습학교의 등교 기준 안내

* 교육부_2022-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현장실습관련 안내 (2022.3.4 공문 참조,첨부파일 확인)


◎ 실습 전 신속항원검사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습생은 실습 시작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실습 참여

-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결과를 대학 및 실습학교에 제출

- 대학 제출처 : 이메일 school@sungshin.ac.kr

- 실습학교 제출처 : 실습학교에 문의

*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 활용 가능

* 45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해제 통지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실습 중 신속항원검사

- 실습학교 소속 교원의 실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실습학교에 문의


◎ 실습생의 등교 관리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실습생이 등교가 불가한 경우를 명확히 인지하여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실습학교 및 대학에 알려야 함


◎ 실습생의 확진 시

- 격리기간 동안 직접원격(실습학교 주관, 지도교사의 원격수업에 실습생이 참여)으로 실습한 경우 출석 인정

- 격리기간 동안 실습학교에서 직접원격이 불가한 경우 대학 주관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3주 직접실습 + 1주 대체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