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실습학교의 원격 수업(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등 직접원격 방식으로 실습한 경우
- 4주 실습기간을 모두 인정받음
◎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 확진 기간 동안 직접원격 방식으로 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학생
- 해당 기간 동안 우선 병결 처리하되, 실습기간 이후 지정된 대체프로그램을 이수
No. |
이수프로그램 |
제출기간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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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교육 1과목 이수 및 이수증 제출(별첨 목록 참조) |
~ 6/17(금) |
교육시스템(LMS) 과제게시판 대체프로그램 과제 첨부파일로 제출 |
2 |
온라인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A4 1~2장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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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 대체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학 사 운 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