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9.19
수정일
2022.09.19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173
글번호
11336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자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예정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기간
1. 교육실습 기간 : 2023. 4월 ~ 5월 기간중 4주
2. 교육실습 신청(교육실습수락서 제출 및 포탈신청) 기간 : 2022.9.19(월) 10:00 ~ 12.8(목) 17:00까지


▣ 교육실습 신청 방법 (실습기관 개인 섭외자)
1.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안내”에서 “2023학년도 교육실습 지도 수락 협조 의뢰” 공문과

   “교육실습수락서(학생지참용)” 양식 출력


2. 실습학교에 출력한 공문과 양식을 제출하고 “교육실습수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 을 수령

   ※ 실습학교 방문시 용모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 학사운영팀 이메일(school@sungshin.ac.kr)로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실습과목, 실습학교 이름,

      실습학교 소재지 정보와 함께 “교육실습 수락 전자공문 발송 요청” 이메일 송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과 통장 사본은 실습비 입금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수령한 교육실습수락서를 단과대학교학팀사무실로 제출
   ※ 실습학교에서 수락서를 성신여자대학교로 직접 발송하기를 원할 경우 우편(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2 성신여자대학교 학사운영팀),

      이메일(school@sungshin.ac.kr) 또는 전자공문으로 발송 가능함.
   ※ 학사운영팀에서 우편, 이메일, 전자공문으로 수락서를 받은 경우,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해당자는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할 것)


4. 성신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교육실습신청 메뉴에서 실습 신청

   ※ 재·휴학생 동일함


▣ 안내사항
1. 실습기관 개인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10월 중순 협력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하나, 실습 과목 및 인원 제한이 있으며 지원자가

   과목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으로 선발합니다.

   ※ 협력학교 신청가능 과목 및 인원은 10월 초 공지
2. 교육실습학교는 신청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3. 교육실습 기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사운영팀으로 통보바랍니다.(교육실습 예정증명서에 실습기간 표기됨)
   교육실습 기간이 미확정일 경우 2023.4.3(월)~4.28(금)으로 기재하고, 확정되는 즉시 학사운영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23학년도 1학기에 “재학” 상태여야 하며 교직 교육실습(2학점)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휴학”상태로는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실습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학사운영팀 및 해당 실습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능
*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가능
* 보건교사(간호학과), 전문상담교사(심리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 교육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가능하나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함


※ 교직이수자 및 사범대학생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교직과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사운영팀 02-920-7019